들어가며
이 글은 자선기금(공익재단)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정리한 내용이다. 아래에서는 자선기금의 개념과 유형, 한국 시장의 규모, 기금 조성 방식과 자문 기관의 역할, 기부 시 세제 혜택, 공익법인의 투명성, 최근 기부 트렌드, 그리고 자문을 받을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차례로 다룬다. 자선기금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자선기금이란 무엇인가?
자선기금이란 쉽게 말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 위해 모은 ‘돈’과 그 돈을 운영하는 ‘조직’을 함께 일컫는 말이다.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공익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이미 활동 중인 비영리·공익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에는 공익법인·비영리단체·사회복지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자선 관련 조직들이 존재한다. 2026년 기준으로 북아시아 지역(한국, 중국, 일본)에만 2,500개 이상의 재단과 비영리단체(NGO)가 등록되어 있다. 이 조직들은 교육, 의료, 환경, 문화예술, 국제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2. 한국 자선기금 시장의 규모
국세청이 2026년 5월 발표한 ‘2026년 공익법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기준 공시 대상 공익법인은 총 21,318개였다. 이들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406조 원, 총수익과 총비용은 각각 156조 원과 161조 원에 달했다. 기부금 수입 총액은 11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기부금 수입 기준 상위 15개 공익법인이 전체 기부금의 38%인 4조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8,477억 원(전체의 약 8%)으로 기부금 수입 1위였고, 기업 기부금 부문에서도 5,14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기부금 부문에서는 월드비전이 1,915억 원으로 1위였다.
3. 기금 조성 방식과 자문 기관의 역할
자선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기존의 비영리·공익 단체에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 둘째는 새로운 비영리·공익 단체를 직접 설립하는 방식, 셋째는 공익목적의 신탁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자문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문 기관은 기금을 조성하려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한다.
- 기금 조성 전략 수립: 어떤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할지, 어떤 분야에 지원할지 등을 함께 고민해 준다.
- 법률·세무 자문: 공익법인 설립 절차, 세제 혜택 조건, 규제 사항 등을 안내해 준다.
- 운영·관리 자문: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조언한다.
- 사업 연결: 기부금을 받을 단체를 소개하거나,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표적인 자문 기관으로는 대형 로펌 내 비영리 팀, 공익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같은 연구·자문 기관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전국 16개 지역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단위의 기금 조성과 배분을 지원하고 있다.
4. 기업과 개인의 참여 방식
기업과 개인의 참여 방식은 조금 다르다.
4.1 기업의 경우
기업은 자체적으로 공익법인(장학재단, 문화재단 등)을 설립해 운영하거나, 기존 비영리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한국의 주요 대기업 그룹들은 여러 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SK그룹(25개), 삼성그룹(13개), HD현대그룹(11개)이 10개 이상의 공익법인을 보유한 대표적인 사례다.
일부 기업은 임직원 급여의 일부를 공동으로 기부하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는 방식(매칭 그랜트)으로 기금을 조성하기도 한다. KT&G 상상펀드가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출범 이후 누적 집행액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4.2 개인의 경우
개인은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거나, 재산의 일부를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2023년 기준 약 30% 정도의 성인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으며, 기부 인구의 평균 연간 기부액은 약 31만 원, 평균 기부 횟수는 약 7.7회로 나타났다. 특히 유산기부에 대한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5. 기부 시 세제 혜택과 유의사항
한국에서는 공익 목적의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기부금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기부 대상 기관이 ‘지정기부금단체(일반기부금)’ 또는 ‘특례기부금단체(법정기부금)’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관이 적격 단체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5.1 법인(기업)의 경우
-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등): 소득금액의 50%까지 손금 산입 가능
- 일반기부금(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국제기구 등): 소득금액의 10%까지 손금 산입 가능
- 초과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 가능
5.2 개인의 경우
-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등): 소득금액의 100%까지 필요경비 산입 또는 소득공제
- 일반기부금(사회복지·문화·종교·자선·학술 등): 소득금액의 30%까지 필요경비 산입
- 종교단체에 기부하는 경우는 20% 한도
다만 기부로 인해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한 경우 사용목적이 공익적이라도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6. 공익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
자선기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코리아 가이드 스타(Korea Guide Star)는 공익법인의 보고서, 사업 실적, 기부자 개인정보 처리정책, 내부 규정, 주요 임직원 명단 및 보수 등을 총 8개 항목에 걸쳐 평가하고 있다.
기부자들도 기부 대상 기관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모금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전국 16개 지역조직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기부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기관의 사회적 인지도, 기부 개방성, 어린 시절의 나눔 경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람들은 기부처를 선택할 때 그 기관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다.
7. 최근 기부 트렌드
한국의 기부 트렌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 기부 참여율은 감소했지만, 기부 몰입도는 증가: 지난 5년간 기부 참여율은 2015년 29.9%까지 감소했으나, 시민의 연평균 기부액(31만 원)과 기부 횟수(7.7회)는 증가했다. 즉, 기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지만, 기부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더 자주 기부하는 경향이 있다.
- 디지털 모금의 확대: 최근에는 온라인 기부 플랫폼과 모바일 기부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AI 기술을 활용한 모금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리는 등 모금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 사회적 인식 변화: 기부 문화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응답자의 83%가 동의한 반면, 현재 한국의 기부 참여율에 대해서는 ‘낮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응답이 67%에 달했다.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8. 자선기금 자문을 받을 때 고려할 점
자선기금 자문을 받을 때는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자문 기관의 전문성: 비영리 법인 설립, 세무, 법률, 투자 등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인지 확인한다.
- 비용 구조: 자문 서비스의 범위와 비용 체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일부 자문은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법인 설립이나 투자 자문의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참고 사례: 해당 자문 기관이 이전에 진행한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다.
- 장기적 관계: 자선기금은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단순한 계약 관계보다는 장기적으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자선기금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기본재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운영비와 사업비를 감안할 때 일반적으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이상의 재산이 권장된다. 규모는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Q: 개인도 자선기금을 만들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개인이 직접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공익법인에 재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법인 설립과 운영에는 관련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Q: 기부금은 세금에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앞서 설명한 대로 기부 대상과 기부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개인의 경우 일반기부금은 소득의 30%까지, 법정기부금은 100%까지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 단, 종교단체 기부는 20% 한도다.
Q: 자선기금 자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자문 범위와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간단한 법인 설립 자문은 수백만 원대에서, 포괄적인 전략·운영·투자 자문까지 포함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도 가능하다. 여러 기관의 견적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Q: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특례기부금단체’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리아 가이드 스타(Korea Guide Star) 같은 투명성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면 해당 단체의 운영 투명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0. 마무리
자선기금은 개인이나 기업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다. 한국에서는 공익법인의 수와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으며, 기부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자선기금 자문을 받는 것은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돕는 것을 넘어, 기부자의 의도를 사회적 가치로 연결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것이다.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 기부자들도 기관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 맞는 기금 조성 방식을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다. 자선기금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6wresearch.com/industry-report/south-korea-grant-market
- https://sdc.seoul.kr
- https://search.oecd.org
- https://www.researchandmarkets.com
- https://www.globalgrowthinsights.com
- https://en.wowtale.net
- https://www.venturesquare.net
- https://www.giikorea.co.kr
- https://www.6wresearch.com
- https://binzib.bingobank.org
- https://archives.chest.or.kr
- https://repository.klri.re.kr
- https://koreascience.kr

